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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생활정보

온라인 판매 계약불이행, 해외사업자의 먹튀? 소비자원에 신고하세요

by 큐레이터J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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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패턴이 비대면 거래로 변화하면서 온라인거래 거래가 늘고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2016년~2020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6만9452건입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해제와 해지 위약금 과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6만9452건을 분석한 결과를 밝혔습니다. 그중에는 항공여행운송서비스, 투자자문(컨설팅), 국외여행 등을 대표적으로 하여 964개의 다양한 품목이 접수됐습니다.

피해유형은 계약불이행·계약해제·해지·위약금 등 ‘계약’관련 피해가 63.6% (4만4189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품질과 AS’ 관련이 5.1%(3천544건), ‘안전’ 관련이 3.6%(2,499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렇게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물품거래 방지 의무와 손해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위해물품 사용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를 입은 이들의 절반 이상은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소비자 스스로 피해입증을 하기 어렵거나 판매업자의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위해물품 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중 52.1%는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소비자원에 신청한 위해물품 거래와 관련한 피해구제 1074건을 분석한 결과, 환급·배상·교환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비율은 47.6%(511건)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해외 사업자와 관련된 피해구제 신청도 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발생한 해외 사업자 피해구제건은 411건으로 작년도에 비해 35.2%(107건)가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발송된 피해구제 신청 공문이 반송되거나, 사업자 연락두절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절반에 달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피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플랫폼 운영사업주체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운영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신원정보를 제공하고, 입점판매자와 소비자 간의 중재 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특히, 해외 사업자의 경우 연락두절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이어지지 않도록 본사를 대리하는 국내 대리인을 두어 소비자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하겠습니다. 

피해를 입고 이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누군가는 계속 피해를 입게 됩니다. 현재 제도적인 뒷받침이 미흡하다면 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와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피해구제 상담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원 상담신청하기 www.kca.go.kr/odr/link/pg/pr/osPgReqCounsW.do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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